프로야구에서 엄청난 금액을 들여 FA 를 데려왔으나, 막상 기대에 못미친 경우가 많다.
이를 소위 전문용어로 '먹튀'라고 하고,
MLB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적어도 계약 전-후의 성적만 비교해보면
채노팍도 그 중 대표적인 한 사례에 꼽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도, LG 에서 소리소문 없이 사라진 홍현우나, 사상 최대의 계약을 이끌어내고는
한해걸러 한해씩 활약하다가 급기야는 은퇴해버린 심봉사 등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FA 들이 계약 후 삽질하는 것이, 그 전에는 빡씨게 하다가 대박 계약을 이끌어내고는
동기 상실이라던지의 이유로 설명할 수 있을까?

대답은  노. 이다.


진짜 문제는 선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Free Agent선수들의 미래 가치(나이, 팀공헌도, OPS, 팀 내 케미스트리 등)을
종합적으로 신중하게 따져보지 않고

저 친구 데려오면 우리팀 성적이 내년에 좋을거야!! 라며 거액을 안겨버린 '팀'의 잘못이다.
4년간 60억원 (외국에 비하면 이건 새발의 피다- 6개월치 월급밖에 안되니까)에
데려온 구단의 잘못이라 이거다...

설령 선수가 부상을 숨기고 FA 직전 시즌에 미친듯이 활약을 하고 나서,
대박 계약을 맺고 나서는 바로 나자빠지고 심지어 은퇴했다고 하더라도
선수를 비난할 수는 없다. 윤리적으로 문제를 삼을 수는 있을지언정
선수 대 구단으로 "계약"을 맺은 거고, 돈주머니를 푼 것은 구단이니까
구단의 정보력 부족을 탓해야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보도 없으면 막연한 기대감에 돈을 퍼부었다가 본전도 못찾는 경우를 두고
경제학에서는 승자의 저주  Winner's Curse 라고 한다.

파라오의 저주, 거대토끼의 저주처럼 능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승자' 자체가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에서의 저주다.

유래는 다음과 같다.

1950년대 후반, 멕시코만에 매장된 석유에 삘 꽂힌 회사들이
새로운 시추 기술을 가지고 앞다투어 시추권을 확보하고자 엄청난 bidding을 해댔다.

단 한가지 문제는.... 매장된 석유가 투입된 자본만큼의 수익성이 없었다는 것.
그것은 석유 회사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한정되어 있고,
석유의 양이라던지 수익성에 대해 불확실성 Uncertainity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유 회사들의 삽질을 "Competitive bidding in high risk situations" (1971)논문에서
처음으로 승자의 저주 즉 Winner's Curse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승자의 저주가 주로 나타나는 경우는 경매 auction에서인데
최고가를 적어낸 낙찰자는 사실 가장 overestimate 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낙찰받은 물품의 실질 가치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입찰했을 경우엔 당연히 적자가 나고,
많은 경매에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승자의 저주라고 말하는 것이다

승자의 저주를 피하기 위한 방법은 두가지 요소가 있다.
Information 과 Caution이다.

실제 가치 혹은 미래 가치를 정확하게 예측하여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술 개발 등으로) 최대한의 정보를 뽑아내야 예측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더 많은, 더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신중하게 베팅하는 사람은
삽질 bidding을 하지 않아서, 비록 경매에서 지는 한이 있더라도, 적자는 보지 않을 것이다.


아니면, 경매 방식 자체를 변경할 수도 있다.

노벨상 수상자인 비커리의 이름을 따서, 일명 비커리 경매라 부르는 방식으로
Second Price Sealed-bid auction 방식이다.

최고가를 적어낸 사람에게 낙찰되지만 지불 금액은 해당 최고가 아니라,
second highest를 적어낸 사람의 금액만큼을 지불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매 방식은 역경매가 아닌 이상 주최측(판매자) 마음대로일테니까
비커리 경매는 쉽게 제안할 수는 없을 것이다.


어찌되었건, 정보의 부족이건 주의력의 부족이건 간에
일단  Bidding 해서 낙찰받은 사람/기업/구단은,
승자의 저주를 받게 되더라도, 자기가 뒤집어 쓰고 책임져야 할 것이다.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 "계약"을 맺은 것이기 때문에
<공정한 관계에서 계약이 이루어졌다면>
대박을 꿈꾸고 최고가로 입찰했다 하더라도,
쪽박 차고 독박 쓰는 것 역시 자기 판단의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런면에서 심봉사가 삼성에 설령 '미안'해 할수는 있어도 '잘못'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검찰 이야기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철저하게 논외로 친다면,>
 FA대박으로 왔는데, 비실대다가, (순수하게 건강상 이유로) 은퇴했다. 라는 것은
삼성의 판단 미스였을 따름이다.

이렇게 승자의 저주는 "무시무시"한 것이지만
저주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주체가 신중하게 임하고, 결과를 수용해야 함은 물론이다.



어제 조선일보 칼럼에서 재미있는 기사를 읽었다.
고려대학교 권성우 교수님이 쓴, 박신양을 둘러싼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한쿡 사회에서 '계약'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비판하는 재미있는 글이었다.

칼럼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나는 승자의 저주를 생각했다.
박신양이라는 상급제품을 낙찰 받기 위해서 엄청난 금액을 써낸 드라마 제작사가
승자의 저주에 빠져버린 것은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했다.

* 혹시 박신양 사태는, 내가 모르는 이면에서
박신양이 쩐의 전쟁 제작사에게 저주라도 걸은 것일까?
박신양의 저주로 인해서, 제작사는 적자를 보게 되고
드라마제작사협회에서 박신양의 출연정지를 결의하게 된 걸까?

* NO.

계약은 박신양 혼자서 맺은 것이 아니고, 분명 쌍방의 검토하에 도장을 찍었을 것이다.
설령...박신양이 쩐의전쟁 본편의 성공으로 인해 독점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서
편당 1억 7천만원을 요구했다고 치더라도... 그에 응하고 돈을 '낸' 자들이 잘못했다는 것이다.
만약 그 금액이 정말로 부당하다 싶었으면 아예 제작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이다.

헐리웃 영화나 미드를 보면, 시퀄을 제작할 때 전작에 출연한 배우가 터무니없는 몸값을 부르면
아예 배역을 날려버리고 - 주로 죽는걸로 나오는데...이는 괘씸죄일까? - 그 배우 없이
속편을 만드는 강단을 보이는데....한국은 소수의 스타에 매달리는 구조가 심하기 때문에라도
그렇게 하기 힘든 것 같다.
- 일부 스타에 목매다는 풍토를 만든 것 역시 그들이다. 팬/시청자/관람객을 탓하지 마라. -


얼마를 투자했을 때 얼마를 벌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해서 미리 계산해보고 투자하고,
만약 손익이 안나겠다 싶으면 포기할 줄도 알아야 하고,
일단 밀어붙이기로 하고 계약을 했으면, 수긍할 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권성우 교수의 말처럼, 더 큰 승자에게 클레임을 걸지는 못하고
그저 만만한게 개인인지라 박신양에게 화풀이를 했던 것만큼은 아니었길 빈다.
뭐...방송국들은 밥그릇 파업하기 바쁘니까,
외주제작사인 '을'의 밥그릇에 대해서는 고민할 시간도 없겠지만.

------------------------------------------------------------------------------------

[시론] '박신양 사태'와 한국의 협상문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8/12/25/2008122500760.html


- 권성우·고려대 경영대 교수
 
나는 탤런트 박신양과 일면식도 없다. 박신양의 팬클럽은 더더욱 아니다. 하지만 최근 이른바 '박신양 사태'를 지켜보면서 한국의 협상문화에 대해서 돌아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사건은 박신양이 드라마 '쩐의 전쟁' 연장 방영분에 대해서 편당 1억7000만원이라는 과도한 출연료를 요구했다고 드라마제작사협회가 비난하고 나온 데서 비롯됐다. 그러한 이유로 이들 드라마 제작사가 제작하는 드라마에 박신양을 무기한 출연정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배용준은 회당 2억5000만원을 받아도 일본의 투자를 받기 때문에 괜찮다 하면서 말이다. 경제적 위기를 겪는 지금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박신양이 너무 과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지금에 와서 그때의 출연료가 너무 과하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일까? 박신양 사태는 다음과 같이 비유할 수 있다. 추운 겨울이 시작되어 백화점에서 가죽 코트를 정상가격에 사서 한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었다. 그런데 봄이 되어서 백화점을 다시 가 보니 반액 세일을 하고 있었다. 그 순간 코트를 너무 비싸게 샀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차액을 돌려달라고 떼를 쓰는 격이다.

여기서 협상과 계약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두 당사자가 협상을 통해서 계약을 할 때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약속과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할 때는 미래의 가능한 여러 가지 경우를 모두 상상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이런 계약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계약은 관계의 시작일 뿐이라고 말이다. 따라서 합의한 내용은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여기게 되는 것이다. 그럴 거면 계약서는 왜 작성하고 협상은 왜 하나? 충분한 검토와 계산을 한 후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

<중략>

'쩐의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박신양도 한류스타인 배용준 못지않은 협상력을 가지고 있었다. 왜냐하면 박신양의 연기력으로 '쩐의 전쟁'이 36%의 시청률을 기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박신양이 가장 협상력이 있을 때 협상을 한 결과, 제작사에서 거금을 지급하기로 했던 것이다. 또한 제작사의 계산도 그러했을 것이다. 그 후에 제작사가 적자가 났다면, 그 당시 계산을 잘못한 책임은 본인들이 떠안아야 할 몫이다.

박신양의 엄청난 출연료를 감수하고서도 연장방영을 한 이유가 방송사의 무리한 압력 때문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드라마제작사협회는 관행화되어 가는 무리한 연장방영을 금지할 것을 방송국에 요구해야 할 것이다. 힘센 방송국에는 아무 얘기 못하고 연기자 개인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아무쪼록 오는 봄에는 백화점에 정상가격으로 산 겨울코트를 반품하거나 차액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없기를 기대한다.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입었으면 그만인 것을….

입력 : 2008.12.25 22:09 / 수정 : 2008.12.25 22:57

Posted by OIIO
,